이진숙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 보장이 법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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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마할 거면 그만두고 나가라'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발언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 보장이 법치의 시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으며,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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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마할 거면 그만두고 나가라’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발언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 보장이 법치의 시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우 수석은 어제(30일) 이 위원장을 향해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오늘(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으로 정해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고, 2026 지방선거 일정은 현재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으며,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탄핵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5인 체제를 복구시키지 않았다”며 “저는 일관되게 방통위를 완전체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뿐 업무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또 공공미디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기능에 큰 차이 없는데도 명칭을 바꾸게 되면, 현판이나 명함 바꾸는 데만 비용이 들까, 부수적인 낭비는 계산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 법치는 법에 의한 지배”라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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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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