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시행, 지자체 "예산 지침 없어" 골머리
지자체, 정부 예산 지침 없어 '난색'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못할 가능성↑

오는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 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되지만, 법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안 시행으로 지역별로 많게는 100억 원이 넘는 시설 설치 예산이 필요함에도 정부의 지원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으면서, 내년도 각 지자체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1천㎡(80면) 이상 규모의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주차 구획 내 캐노피형 태양광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 시행에 발맞춰 예산을 준비해야 할 지자체는 '아직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비율이 아직까지도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수원시의 경우 해당 법안 시행으로 20여 곳의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18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처지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긴 어려워 정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안양시나 부천시 등도 대상시설이 '지평식 주차장(지상 주차장)'을 의미한다고 추정만 할뿐더러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 구획 면적 등을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침 마련이 늦어질 경우 법안이 본격 시행되는 11월께에는 본예산안이 의회로 넘어간 상태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 쉽지 않다"며 "아직 지지부진한 면이 있어 내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각 지자체는 예산비율에 대한 지침과 함께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내 '빛 공해' 등에 대한 방안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는 중이다. 경기도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 단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도내 별도 추진하는 '공공기관 RE100' 사업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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