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게재 논란에…알리익스프레스 "공정위 지적 사항 시정 완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광고 게재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KFTC) 제재를 받은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31일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광고 게재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KFTC) 제재를 받은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31일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현지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는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계열사들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0억 9300만 원과 과태료 200만 원 및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공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알리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국내 법인 '알리코리아'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인 사업자 정보와 판매자 신원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각각 과태료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했다.
jiyounba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의료 사고로 3개월간 혼수상태…결혼식 이틀 전 깨어난 중국 예비신부
- '강남 40평대' 의사, 결혼 앞둔 여친 낡은 본가 모습에 "생각 많아져" 한숨
- "26평 집 청소 3만원…마음에 안 들면 차감" 구인 글, 누리꾼 반응은?
- 난 조모상에도 안 불렀는데…"미혼이라 뭘 몰라 시모상 안 왔냐" 친구 도발
- "재벌 2세에서 농부로"…작품 200편 찍었는데, AI에 밀려 농사짓는 배우
- "면 덜 줘도 되니 '크림새우' 서비스 달라…요청 안 들어주자 별 1점" 논란
- "티끌 흠집도 NO"…작은 논란도 커 보일 스타 2위 유재석-4위 임영웅, 1위는?
- 야구장에 이런 미녀?…영상 속 점수판 '조인성', 팬들은 알아봤다
- 반려견 돌봄 맡겼더니…집에 온 30대 남성, 여자 속옷 만지고 '끙끙'[영상]
- "시부 다녔던 공기관 강당서 결혼식 하라…소원도 못 들어주냐" 강요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