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형 로봇' 투입 추진하는 현대차, '노란봉투법' 변수 될까

이배운 2025. 8. 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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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생산라인에 인간형 로봇 투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그동안 자동화 확대에 반발해온 노조가 개정법을 근거로 불리해진 근로조건을 내세워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대차는 1990년대 용접·도장 공정의 로봇 자동화 과정에서 노조와 충돌한 적 있고, 기아차 화성공장도 2010년대 조립라인 자동화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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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美공장 생산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범 투입
'사업상 결정'도 쟁의 대상 포함…노조 반발 가능성
"구조조정 없어도 파업 가능…기업 대응 여력 좁아져"
산업계 "로봇, 대량 해고와 무관…고용 효과 중립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현대차가 생산라인에 인간형 로봇 투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그동안 자동화 확대에 반발해온 노조가 개정법을 근거로 불리해진 근로조건을 내세워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대차 로봇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개발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진=현대차)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연말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에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시험 투입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글로벌 생산 거점 전반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미국에 연간 3만대 로봇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도 건설한다.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구상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법은 ‘근로조건의 결정’만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새 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명시한다.

이에 따라 생산방식 변경 등 ‘사업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되면 노조는 이를 쟁의 사안으로 삼을 수 있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노조는 로봇 도입으로 임금이나 고용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며 “당장 구조조정이 없더라도 우려를 내세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에도 로봇 도입 등 자동화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반복됐다. 현대차는 1990년대 용접·도장 공정의 로봇 자동화 과정에서 노조와 충돌한 적 있고, 기아차 화성공장도 2010년대 조립라인 자동화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혔다.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역시 자동화 설비 확대 때마다 노조 반발에 직면했다.

박 교수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손해배상으로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관세 전쟁과 전기차 판매 부진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생산 혁신까지 차질을 빚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크게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산업계는 로봇 도입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반복적이고 위험한 공정을 로봇이 대신하더라도 근로자는 정밀 조립이나 공정 개선 등 고부가가치 업무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로봇연맹(IFR) 통계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도입이 가장 빠른 한국·일본·독일 모두 지난 20년간 제조업 고용은 급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숙련 직무는 늘어났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관련 보고서에서 “로봇 도입은 일부 저숙련 직종의 고용을 줄이지만 새로운 직무를 창출해 전체 고용 효과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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