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일상복 입은 뒷모습 ‘도촬’도 확대·편집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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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천지검과 피해교사 ㄱ씨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ㄴ(19)군의 선고공판에서 나중에 추가 기소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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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을 몰래 찍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든 남자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학생이 이례적으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했지만 피해 교사가 항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가능했다.
31일 인천지검과 피해교사 ㄱ씨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ㄴ(19)군의 선고공판에서 나중에 추가 기소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적용된다.
애초 검찰은 ㄴ군이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사와 선배, 학원 강사 등 4명의 사진을 찍고 이를 불법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것에 대해서만 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처음 피해를 공론화한 ㄱ씨는 그의 사진이 허위영상물 제작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ㄱ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적용을 요청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ㄱ씨가 일상복을 입고 있었고, 과도한 신체 노출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각각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하지만 ㄱ씨가 해당 결과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해 ㄴ군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ㄱ씨는 서울고검에 ‘피해자의 전신 뒷모습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원본에서 특정 부위를 확대 편집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항고 과정에서 인천지검 기소에서 빠진 모욕 혐의도 추가 기소됐고, 인천지법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변호사는 “노출 없는 일상복을 입은 모습을 촬영했더라도 나중에 이 사진을 확대·편집하는 식으로 성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면, 애초의 촬영 행위 자체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촬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기존 처벌의 공백을 없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ㄱ씨는 “이번 항고 인용과 유죄 판결로 이제는 피의자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성범죄에 대한 법의 해석과 집행도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믿고 싶다. 불법 촬영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와 아픔을 반복 증명해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ㄴ군(19)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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