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없애라’는 임은정에 “검사 생활 안 해 봤나…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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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기 바란다"며 임 검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이)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 보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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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기 바란다”며 임 검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이)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 보았느냐”고 지적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온 보완수사권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남겨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말로 간판 갈기만 할 뿐 사실상 수사권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 검사는 이와 관련해 직접 진행했던 보완수사에 대해 열거하며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기록만으로 장애 상태가 짐작이 가지 않아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본 사건”, “마약 구속사건에서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어 기소가 불가했으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했더니 송금이 확인돼 기소가 가능했던 사건” 등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 외에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며 “구속사건의 시간적 제한이 있고, 심증 형성을 위해 사건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땐 직접수사 외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는 인정하겠다”며 “그렇지만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앞선 사례들의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지검장에게 “검사장이 되어서 검사들이 실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해서야 되겠냐”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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