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BJ 협박에 극단적 선택한 30대 여성…배상액 1천500만원

김예빈 기자 2025. 8. 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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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유족 청구 10억 대 배상액에는 크게 못 미쳐
인천지법.

[인천 = 경인방송]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의 유족이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지난 6월 숨진 A씨(사망 당시 33세)의 유족이 BJ B씨(4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는 유족 측이 청구한 10억 원대 배상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유족은 "고인은 B씨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관련 형사 재판에) 항소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B씨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범행으로 인해 고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범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액을 3억 원으로 낮춰 항소했으며, 법원은 추가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지난 29일)을 연기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범행 피해 때문에 딸이 개명까지 했는데 법원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B씨는 2020년 5월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의 형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20여일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2023년 9월 결국 숨졌습니다.

B씨는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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