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공사, 10년 전 삭제 규정 근거로 노조원 출입증 갱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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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지부장 등 2명의 정규출입증 갱신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인천공항공사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등 말을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천공항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등 2명의 정규출입증 갱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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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지부장 등 2명의 정규출입증 갱신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항공사는 10년 전, 해당 출입증 관련 규정에 대해 스스로 삭제를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인천공항공사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등 말을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천공항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등 2명의 정규출입증 갱신을 거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인력 확대를 요구하며 인천공항 옆 도로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후 조합원들이 공항 내부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이것이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이라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출입증 규정에는 ‘형사 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에 대해 정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인천공항공사가 2015년 보안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삭제 결정을 했던 조항으로 파악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1인 시위를 하는 특수경비 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뒤 정규출입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해당 노동자들의 이의신청과 가처분신청 등이 잇따랐다. 보안기관 합동회의에는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국정원, 기무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 인천세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인천지법도 가처분신청 판결 과정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 “채권자들의 공소사실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채권자의 정규출입증 갱신을 거절하고 근무 장소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채권자의 직업의 자유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했다.
다만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가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 쪽은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에 대해 정규출입증을 발급할 경우 사건의 추적 관찰 및 결과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상주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했다. 상주 임시출입증이 있으면 인솔자 없이 혼자 보호구역을 출입할 수 있지만 유효 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고, 매번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인천공항공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해 수사를 1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주진호 인천공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공항 내부에서 도시락을 먹은 것은) 고소할 내용도 아닌데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끌어왔고 이를 통해 출입증 갱신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남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단’ 변호사는 “인천공항공사의 일련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의 법리 오해와 사실관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지 이의제기를 해서 출입증 갱신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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