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팀장급 공무원 가족 계약직 채용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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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지난 2019년 진행한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공개모집에서 담당 팀장급 공무원이 자신의 인척을 채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채용은 2019년 금산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에서 진행한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3명 모집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군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기간제 인력을 모집하고 최종 선발된 3인 중 1명이 담당 부서 팀장 J씨의 장모 J모 씨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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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금산군은 지난 2019년 진행한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공개모집에서 담당 팀장급 공무원이 자신의 인척을 채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채용은 2019년 금산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에서 진행한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3명 모집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군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기간제 인력을 모집하고 최종 선발된 3인 중 1명이 담당 부서 팀장 J씨의 장모 J모 씨로 밝혀졌다.
실제 모집 공고와 절차는 외형상 투명하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가족이 채용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팀장은 모집공고 작성, 면접 일정 조율, 최종 선발보고 등 전반적인 절차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J 팀장이 최종 합격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사안에 직무상 관여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A팀장은 당시 채용 대상자와의 친족 관계를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직무 회피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해당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직사회와 주민들 사이에 강한 박탈감과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채용 과정에서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은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박모씨는 "공직자가 사적 이익과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한 이런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비위가 아닌 공직자의 책임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 조차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더는 공정한 시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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