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교제 남성의 사생활 폭로 협박에 자살한 30대 여성 유족, 민사 1심 불복 항소

임명수 2025. 8. 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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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다 자살한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A(41)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사망 당시 33세)씨 유족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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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10억 원 배상 요구 민사소송
1심 재판부 "1500만 원 지급하라"
형사재판 징역 2년에 집유 4년 선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전경. 뉴스1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다 자살한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A(41)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사망 당시 33세)씨 유족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유족들은 배상 청구액을 1심의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 박성민)는 올해 6월 B씨 유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범행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족 측은 A씨가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고인이 자실을 감행한 점, 범행을 당한 후 개명까지 하며 회사 생활을 하는 등 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5월 한 인터넷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개월가량 B씨와 교제했으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계속 만나자며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하고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2심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에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소식을 접한 B씨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23년 9월 끝내 숨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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