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드려요" 담보 봤더니 '경악'…월 이자율만 40%

김대영 2025. 8. 31.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베트남 20~30대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이 나체 사진·영상을 담보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에 돈을 빌려주다 덜미가 잡혔다.

30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시 공안부 형사경찰국은 이날 불법 고리대금업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A씨(32)와 B씨(29)를 붙잡았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주민등록증, 아이클라우드 계정이나 나체 사진·영상을 담보로 요구했다.

A씨 등은 돈을 늦게 갚을 경우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거나 담보로 받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고리대금업자들 체포
월 이자율만 20~40% 달해
담보로 나체 사진·영상 요구
나체 사진과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불법 고리대금업 조직 일당. 사진=VN익스프레스

베트남 20~30대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이 나체 사진·영상을 담보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에 돈을 빌려주다 덜미가 잡혔다. 

30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시 공안부 형사경찰국은 이날 불법 고리대금업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A씨(32)와 B씨(29)를 붙잡았다. 

A씨 등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잘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내 비공개 그룹을 통해 월 20~40%에 이르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주민등록증, 아이클라우드 계정이나 나체 사진·영상을 담보로 요구했다. 

A씨 등은 돈을 늦게 갚을 경우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거나 담보로 받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채무자의 친구나 가족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내뱉으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A씨 등에게 당한 피해여성은 10여명. 피해자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도록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현지 공안은 A씨 등이 불법 고리대금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