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욕이 ‘직내괴’ 아니래요…노동부가 신고자 무시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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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의 59.2%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31일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1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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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 뒤에 욕설을 붙여 수시로 부르고, 부모 욕까지 해서 참다못해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은 ‘그런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 직장 내 괴롭힘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직장인 A씨)
A씨 사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의 59.2%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31일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14.2%였다.
이들에게 조사·조치 대응 적극성이 어땠는지 물어본 결과 59.2%가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신고자 무시, 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 발언’(51.7%), ‘신고 취하/합의 종용’(37.9%), ‘불성실 조사’(31%), ‘전문성 부족’(13.8%), ‘늑장처리’(13.8%)가 원인으로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수준이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과 노동인권 보장 제도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지표라며, 교육 강화, 인력 충원,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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