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욕이 ‘직내괴’ 아니래요…노동부가 신고자 무시 ‘51.7%’”

양호연 2025. 8. 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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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의 59.2%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31일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1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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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 뒤에 욕설을 붙여 수시로 부르고, 부모 욕까지 해서 참다못해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은 ‘그런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 직장 내 괴롭힘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직장인 A씨)

A씨 사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의 59.2%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31일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14.2%였다.

이들에게 조사·조치 대응 적극성이 어땠는지 물어본 결과 59.2%가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신고자 무시, 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 발언’(51.7%), ‘신고 취하/합의 종용’(37.9%), ‘불성실 조사’(31%), ‘전문성 부족’(13.8%), ‘늑장처리’(13.8%)가 원인으로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수준이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과 노동인권 보장 제도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지표라며, 교육 강화, 인력 충원,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장내 괴롭힘 이미지. 연합뉴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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