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내란특별법 제정 총력…黨지도부 내란재판부 주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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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 가운데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를 두는 방안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등 논란 소지가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계기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를 중심으로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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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 내용 가운데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를 두는 방안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등 논란 소지가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계기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를 중심으로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도 "내란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과 내란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다수의 판사는 사법 정의 구현과 재판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비상계엄·내란 이후 일련의 사태에서 사법부 일부가 보이는 행태에 대해 우려가 있고,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법부 스스로 막중한 책임감을 자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본격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전 지도부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주초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광역단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부분에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주권 정부를 끌어내겠다며 스스로 정당 해산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계속 비상계엄과 내란·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해선 "내란 잔존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이 통합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할 피날레(마지막 장)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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