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비싸게 적고…할인율 속인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에 과징금 21억

장재진 2025. 8. 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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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허위로 정가를 표시한 뒤 높은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에 과징금 20억9,3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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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해 공정위 제재
플랫폼 운영사 정보 표시 안 한
알리바바 싱가포르 등도 과태료
홍콩 기반 글로벌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 화면 캡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허위로 정가를 표시한 뒤 높은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에 과징금 20억9,3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싱가포르' 및 '알리코리아 홀딩'의 계열사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온라인에서 각각 판매한 2,422개, 5,000개 상품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실시했다. 단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높은 가격을 정가로 표시한 뒤 대폭 할인해 파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유혹했다. 상품의 정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런 꼼수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 결과 시정명령과 함께 오션스카이는 9,000만 원, MICTW는 20억3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플랫폼 운영사도 위법한 행태를 보였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는 홈페이지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하지만,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국내 시장을 담당하는 알리코리아 홀딩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공정위는 과태료 1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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