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조속히 내란 종식”

윤상호 2025. 8. 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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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겸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31일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조속히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관련 질문을 받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지도부와 충분히 숙의해서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이기 때문에 9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내란특별재판부법은 다음주 초 중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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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법 신속 추진…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다음주 초 중 지도부에 의견 전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겸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겸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31일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조속히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씨 구속 기소로 특검 수사가 2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국민을 믿고 전진하는 특검에 제동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기각은 내란범을 심판하라는 국민 명령에 대한 거역이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법 탈옥시킨 지귀연 판사는 왜 아직도 재판봉을 쥐냐”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욱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단 하나의 죄도 빠짐없이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아직 당 지도부와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 전 최고위원은 관련 질문을 받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지도부와 충분히 숙의해서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이기 때문에 9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내란특별재판부법은 다음주 초 중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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