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할인율로 소비자 낚은 알리익스프레스…과징금 21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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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짓 광고를 했다가 우리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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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개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 표기"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짓 광고를 했다가 우리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판매 가격이 27만 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 원이라고 속인 뒤 할인율이 58%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광고한 제품 수는 총 7500여개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을 광고했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 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가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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