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서울 사무소 일하다 파주 물류센터로 전보‥법원 "부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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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해구호단체의 서울 사무소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경기도 파주시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이를 부당 인사라며 제기한 구제 신청이 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대부분이 10년 이상 서울 사무소에서 일해온 이들은 부당하게 발령받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물론 중노위까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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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해구호단체의 서울 사무소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경기도 파주시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이를 부당 인사라며 제기한 구제 신청이 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협회 측은 지난 2023년 7월 직원 4명을 기존 근무지였던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파주 소재 물류센터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대부분이 10년 이상 서울 사무소에서 일해온 이들은 부당하게 발령받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물론 중노위까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협회 측은 조직 개편에 따른 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전보가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중노위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해당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순환 보직 정책에 동의한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전에는 서울사무소와 물류센터 간 인사 교류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서의 '순환보직'은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 또는 부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090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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