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은 퇴직연금 수익률도 낮았다…"고수익 상품, 주요 기업에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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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기업일수록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수익 상품은 주로 대기업에만 제공하는 관행 때문이다.
적립금 운용규모가 큰 주요 기업 위주로만 해당 상품을 제공하면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아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적합한 상품을 적극 제안하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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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관행, 불법 행위 바로잡겠다"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기업일수록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수익 상품은 주로 대기업에만 제공하는 관행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불법·부당행위를 지속 점검해 근로자 중심의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퇴직연금사업자 45개사를 검사한 결과 적발된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자산보호와 수익률 제고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대표적인 지적 사례가 만연한 '만기재예치' 관행이다.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했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더 높은 금리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도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재예치 관행은 영세기업일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 만기재예치 비율은 74.8%로, 500인 이상 사업장(35.7%)의 두 배를 넘었다.
고수익률 상품을 영세기업에는 제안하지 않는 관행도 확인됐다. 적립금 운용규모가 큰 주요 기업 위주로만 해당 상품을 제공하면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A사의 DB형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수익률을 보면, 300인 이상은 3.8%였지만 30인 미만은 2.8%에 그쳤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적립금을 소극적으로 관리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아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적합한 상품을 적극 제안하지 않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는 한편, DB형 가입자는 만기 도래 시 적극적으로 상품을 비교·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사용자 대신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의 강요가 있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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