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을까” 기업, 임금 조정 필요

2025. 8. 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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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정년을 맞은 고용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재고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제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1%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으로는 응답 기업의 절반(50.8%)이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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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머리가 장년(長年)층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국내 기업이 정년을 맞은 고용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재고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제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1%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고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응답 결과 특히 300인 미만 기업이나 1000인 이상 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이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으로는 응답 기업의 절반(50.8%)이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80%’가 27.8%로 가장 많았고 ‘70%’라는 응답이 23.0%였다.

이는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고용하기 위해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이 필수적 요소로 해석된다.

고령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복수 응답)에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 인력 인건비 지원’(46.3%)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울러 조사에서는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절반 이상(61.4%)의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편한 기업은 38.6%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56.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이 같은 결과를 통해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임금제도 정비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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