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차례 허위 할인 광고…공정위, 과징금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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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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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500여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과거에 판매한 적 없는 상품의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로 보면, 판매 가격이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 없었던 66만원이라고 허위로 광고한 뒤 할인율 58%라고 표기하는 방식이었다.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가량 상품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란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로 봤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것"이라며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알리익스프레스 상품 광고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dt/20250831121807160btoj.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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