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1% “60세 이상 고용 방식, 재고용으로 해야”

기업 10곳 중 6곳은 6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 방식과 관련해 ‘재고용’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년제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곳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0%가 6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방식으로 재고용을 택했다고 31일 밝혔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기존 노동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고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고용되는 60세 이상 노동자의 적정 임금과 선정 방식으로는 응답 기업 중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재고용되는 60세 이상 노동자는 업무 성과, 결격 사유 여부 등을 평가하는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4.9%에 달했다.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 기업은 전체의 15.1%였다.
고령 인력의 지속 가능한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기업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과 선별작업이 필수 요소임을 시사했다고 경총은 전했다. 법정 정년 후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 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임금 제도 정비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 기업 중 61.4%는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비율도 56.8%에 달했다. 이중 재고용을 시행한 기업에 계약 기간을 묻자 ‘12개월’이라는 응답이 85.7%로 가장 많았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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