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 ‘재고용’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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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호하는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으로는 '재고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법정 정년(60세) 후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지 물은 결과, 300인 미만 기업이나 1,000인 이상 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이 '재고용'(61.0%)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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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8곳 “재고용 고령자, 기업서 선별 가능해야”
“재고용고령자 적정 임금 ”퇴직 전 대비 낮아야“ 80.3%
![[쳇GPT 활용해 제작]](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d/20250901103634293tziq.png)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호하는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으로는 ‘재고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법정 정년(60세) 후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지 물은 결과, 300인 미만 기업이나 1,000인 이상 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이 ‘재고용’(61.0%)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고, 재고용되는 고령자는 업무 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4.9%로 조사됐다.
경총은 “재고용되는 60세 이후 고령자의 적정 임금이 퇴직 전 임금보다 줄어들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80.3%로 나타나, 고령 인력의 지속가능한 계속고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이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고용되는 고령자는 업무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4.9%,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5.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법정 정년 후 고령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고령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경험 없다’는 응답이 61.4%로 ‘경험 있다’는 응답 38.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업이 선호하는 60세 이후 고령자 계욕고용방식 조사 그래프 [한국영영자총협회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d/20250901103635005huzt.jpg)
응답 기업의 64.1%가 정년 후 고령자를 ‘계속고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35.9%로 집계됐다. 계속고용 유경험 기업의 80.9%는 ‘재고용’ 방식으로 정년 후 고령자를 계속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재고용 실시 기업),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높게 집계됐다.
재고용 실시 기업을 대상으로 재고용 계약 기간에 대해 물은 결과, ‘12개월’이라는 응답이 85.7%로 가장 높았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나치게 높은 임금 연공성에서 비롯된 고령자의 높은 인건비와 한번 채용하면 직원을 내보내기 어려운 고용 경직성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며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금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10여 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와 동시에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만큼,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같은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2000년대 초반의 일본처럼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재고용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등 최소한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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