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10월23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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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이후 방문 조사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10월 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10월 23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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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이후 방문 조사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 했다. 이번 방문 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침여하지 않은 세대는 세대원 중 한 명도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했더라도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름’으로 응답한 세대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중 이·통장이 자택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정보를 확인하며, 이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 및 제시해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10월 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10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최고(催告)·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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