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부터 혁신기업 ‘특례 보증’ 최대 3억원…“자금난 해소”

원승일 2025. 8. 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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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례 보증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되고, 보증료는 0.2%포인트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9월부터 새로 도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부는 혁신기업에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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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 도입
보증비율 90%까지 상향…보증료 0.2%포인트 인하

이달부터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례 보증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되고, 보증료는 0.2%포인트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9월부터 새로 도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부는 혁신기업에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우대 특례를 도입해 조달계약서 등 매출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0%까지 올리고, 보증료는 0.2%포인트 낮춘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기 기업은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제조 및 납품을 위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검토에 착수해 이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침구류 혁신제품 생산업체인 마이하우스 이채은 대표는 "이번 개선안은 초기 혁신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금난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진출해 국민들이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이들 기관들과 기업 인증과 조달계약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해 신규 상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상품 운용 재원으로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혁신기업 금융 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기획재정부.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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