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거짓 표기한 알리 계열사…과징금 21억 '철퇴'

하상렬 2025. 8.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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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실제 판매가격 차이로 환산한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거짓 광고한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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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션스카이·MICTW에 과징금 20억9300만원
알리바바 싱가포르·알리코리아, 신원정보 표시 안 해
전자상거래법 위반…각각 시정명령·과태료 100만원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실제 판매가격 차이로 환산한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거짓 광고한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MICTW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의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9300만원을 부과했다.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사이버몰인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계열사다. 과징금은 각각 9000만원, 20억 3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상품에 대해 정확한 부가설명 없이 사이버몰에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 및 할인율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이는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과장해 인식하게 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자료=공정위

아울러 공정위는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알리익스프레스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고지 △통신판매의뢰자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정보를 청약 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알리코리아 역시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하위판매 채널인 K-Venue에 입점해 있는 국내 판매자와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해 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므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알리코리아는 K-Venue 입점 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및 사업자등록정보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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