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할인이라더니 과장이었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 과징금 21억 부과받아

세종=문수빈 기자 2025. 8.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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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 2곳이 상품을 팔면서 할인율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약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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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해
오션스카이의 상품 가격 광고(예시)/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 2곳이 상품을 팔면서 할인율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약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에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다. 가령 10만원에 판매된 적이 없는 상품을 10만원에 올린 후, 50% 할인해 최종 소비자가격은 5만원이라고 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실제 판매 가격의 차이로 환산한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오션스카이의 표시광고법 위반 기간은 2023년 6월 3일부터 지난해 10월 15일로, 관련 상품 수는 2422개다. MICTW의 법 위반 기간은 2023년 5월 27일~지난해 10월 15일로, 관련 상품 수는 5000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오션스카이에 9000만원, MICTW에 2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알리익스프레스의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같은 자신의 신원 정보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나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초괴화면에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의뢰자의 정보를 구매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알리코리아도 표시해야 할 정보를 사이버몰 웹페이지와 앱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 정보 역시 구매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과태료 각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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