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이통장이 세대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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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 정보 등을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10월 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달 23일까지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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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 정보 등을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서 7월 21일부터 이날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의심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방문 조사에 나서는 이·통장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제시해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10월 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달 23일까지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최고(催告)·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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