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내 환자 사망… 집행유예 2년

김동민 기자 2025. 8. 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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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서울 병원으로 이동하던 사설 구급차 운전자 A(54) 씨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0시쯤 환자 B 씨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서울 양재나들목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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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대전일보 DB

[청주]청주에서 서울 병원으로 이동하던 사설 구급차 운전자 A(54) 씨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0시쯤 환자 B 씨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서울 양재나들목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당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버스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써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피해자를 긴급 이송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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