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홈플러스 15개 점포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순차 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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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를 오는 11월부터 순차 폐점한다.
이들 점포는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임대료 인하 협상을 진행했지만, 임대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폐점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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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를 오는 11월부터 순차 폐점한다.
홈플러스는 오는 11월16일 5개 점포(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점)을 폐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오는 2026년 5월까지 나머지 10개 점포의 문을 닫는다. 이들 점포는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임대료 인하 협상을 진행했지만, 임대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폐점이 결정됐다. 홈플러스는 직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 면담을 진행 중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2일 “15개 점포의 영업손실만 약 800억원으로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은 700억원이 넘는 임대료”라며 “임대료 조정 없이는 손익 개선이 불가능하고, 지금 같은 손익구조에서는 인가 전 엠앤에이(M&A)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이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엠비케이(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검사의견서는 지난 3월 금감원의 엠비케이파트너스 현장검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엠비케이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속여 단기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금융당국 제재는 자본시장법상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금지된 불건전영업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엠비케이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처리와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검사의견서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이 신용등급 강등을 앞둔 홈플러스에 유리하도록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금감원은 검사의견서에 대한 엠비케이파트너스 쪽의 소명·답변 절차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을 때 제재 수위가 담긴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최종 결론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 엠비케이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방지 및 홈플러스 지분 가치 보전을 통해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 변경에 동의했다.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은 예상하지 못 했고 기업회생을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다”며 “금융당국 검사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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