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많이 주는 곳 갈아탈까?"…내일부터 1억 예금보호
조슬기 기자 2025. 8. 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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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습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 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천억 원으로 5월 예보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말(102조2천억원)에 비해 작은 수준입니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증가세이고,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의 총수신 잔액도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 정부 대출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탓에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말 3% 넘는 금리를 주던 상호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 금리는 올해 들어 계속 하락해 7월 3%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7월 평균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연말 수신 만기 도래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해두려는 차원으로, 수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금리 경쟁은 아니라고 업권은 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수신을 확보했는데, 당시 가입된 3년 만기 회전예금 등의 만기가 올해 연말에 대거 도래합니다.
앞으로 예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자금이 이동하고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권 안에서도 여러 곳에 쪼개져 있던 예금이 대형사 등으로 몰리며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큽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5천만원씩 분산 예치된 예금들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리며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예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면 저축은행 중앙회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호금융기관들이 늘어난 자금 운용처를 찾다가 부동산 PF 대출 등 고위험 상품에 섣불리 손을 대며 최근의 부실 사태로 이어진 만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또 수신이 몰리며 몸집이 커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는 "올해는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운용하기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개별 조합들이 수신을 유치할 유인은 크지 않다"면서 "지속적인 금리 지도와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예금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습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 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천억 원으로 5월 예보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말(102조2천억원)에 비해 작은 수준입니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증가세이고,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의 총수신 잔액도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 정부 대출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탓에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말 3% 넘는 금리를 주던 상호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 금리는 올해 들어 계속 하락해 7월 3%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7월 평균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연말 수신 만기 도래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해두려는 차원으로, 수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금리 경쟁은 아니라고 업권은 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수신을 확보했는데, 당시 가입된 3년 만기 회전예금 등의 만기가 올해 연말에 대거 도래합니다.
앞으로 예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자금이 이동하고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권 안에서도 여러 곳에 쪼개져 있던 예금이 대형사 등으로 몰리며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큽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5천만원씩 분산 예치된 예금들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리며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예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면 저축은행 중앙회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호금융기관들이 늘어난 자금 운용처를 찾다가 부동산 PF 대출 등 고위험 상품에 섣불리 손을 대며 최근의 부실 사태로 이어진 만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또 수신이 몰리며 몸집이 커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는 "올해는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운용하기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개별 조합들이 수신을 유치할 유인은 크지 않다"면서 "지속적인 금리 지도와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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