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95만명…1만명은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김영희 2025. 8. 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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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9756명(전체의 1.0%)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6098억원(21.1%)이었다.

또 5000만원 이상 체납자도 3937명(0.4%)에 이르며, 체납액은 3889억원(13.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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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미납 94만9151명, 미납액 2조8877억원
‘5000만원 이상 체납 시 출국금지’ 법안 국회 계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건보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조8877억원에 달했다.

체납자 가운데 생계형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적지 않았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9756명(전체의 1.0%)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6098억원(21.1%)이었다. 또 5000만원 이상 체납자도 3937명(0.4%)에 이르며, 체납액은 3889억원(13.5%)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지역가입자가 2426명(24.9%), 직장가입자 개인이 2737명(28.1%), 직장가입자 법인이 4593곳(47.1%)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5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 공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도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세·지방세·관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규정이 마련돼 있다.

다만 건보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이고, 건보공단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재 강화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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