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억까지 ‘예금보호’…‘머니무브’ 촉각

최정서 2025. 8. 31. 0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머니무브'(자금 대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권은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머니무브'(자금 대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은 이같은 머니무브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5월 예보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말(102조2000억원)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증가세이고,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의 총수신 잔액도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저금리 기조, 정부 대출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탓에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말 3% 넘는 금리를 주던 상호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 금리는 올해 들어 계속 하락해 7월 3%대 아래로 떨어졌다.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7월 평균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연말 수신 만기 도래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해두려는 차원으로, 수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금리 경쟁은 아니라고 업권은 보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수신을 확보했는데, 당시 가입된 3년 만기 회전예금 등의 만기가 올해 연말에 대거 도래한다.

앞으로 예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자금이 이동하고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중장기적으로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저축은행 업권 안에서도 여러 곳에 쪼개져 있던 예금이 대형사 등으로 몰리며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크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은행 창구 모습.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