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걱정말라, 김건희가 챙긴다”…최측근 “허세였다” [주말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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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 관리인' 혹은 '김건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특검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시세조종 총괄기획)' 이정필 씨에게 8,390만 원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공소장에서 이 전 대표가 이정필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됐고, 각자 출소한 후 매주 재판을 받으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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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 관리인' 혹은 '김건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특검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시세조종 총괄기획)' 이정필 씨에게 8,390만 원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 "김건희가 사건 챙겨보고 있다"며 친분 과시
김건희 특검은 공소장에서 이 전 대표가 이정필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됐고, 각자 출소한 후 매주 재판을 받으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불안한 상태를 알았다고 기재했습니다.
이에 2022년 5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주점에서 이 씨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나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재판부에 이야기 다 해놓았다", "김건희가 계속 사건을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과 공수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정계와 법조계 등에 상당한 인맥이 있어 이 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전 대표는 이 씨에게 지속적으로 김건희 등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말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 씨에게 "김건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내가 김건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행정관들이랑도 연계가 되어 있다", "너는 집행유예 나오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했습니다.

■ "그림·샴페인·가구 산다"며 23차례 돈 받아
이 전 대표는 "도움 되는 사람들의 그림을 사줘야 하는데, 2,000만 원짜리 정도는 사야 하지 않겠냐?"면서 2022년 6월 9일 이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적게는 한 번에 100만 원, 많게는 800만 원까지 모두 23차례 7,5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로 판사, 언론 사주 등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재판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줄 고가의 그림과 가구 등을 구매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소장에는 돈을 받은 시기와 장소, 받은 액수가 정리돼 있습니다.
특검 범죄일람표에 나온 이종호 전 대표 발언
2022년 6월 9일 (500만 원)
"우리 재판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그림을 사야 한다"
2022년 7월 29일 (140만 원)
"재판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줄 샴페인이 필요하다"
2022년 8월 16일 (500만 원)
"한 방송사 며느리가 전시회를 하는데 가구를 사야 한다. 재판에 도움이 될 사람이니까 필요하다"
2022년 8월 25일 (350만 원)
"너 사건 판사 접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포항 출신 수원지법 판사 접대비 명목)
2022년 9월 28일 (800만 원)
"너 일을 봐주는 것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네가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 '수사과장' 친분 내세워 돈 받아…이종호 측 "특검 일방 주장"
2022년 10월, 이 씨는 차량 리스 비용을 미납한 채로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회사는 횡령 혐의로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이 전 대표에게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담당 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안다면서 "잘 해결해 주겠다. 1,000만 원을 달라"고 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10월 7일과 29일 두 번에 걸쳐 총 800만 원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정작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 공소장 내용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씨의 허위 진술에 근거한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면서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소장은 압수수색 영장, 구속 영장과 '복사' 수준으로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에 제시한 자료에 대해 열람 등사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 돈 전달 정황에 대해선 "특검이 이정필 씨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시점과 장소를 특정한 거 같다"며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은 '허세'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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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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