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내니 ‘증명하라’는 회사…문제 없나요? [슬직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휴가를 반려했다.
생리휴가를 쓰겠다는 직원에게 사업주나 눈치를 주거나 대놓고 반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를 보면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시아나 대표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 최종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생리휴가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처벌하려면, 검사가 승무원들에게 당시 생리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전 대표 생리휴가 거부한 혐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73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임직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를 보면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시아나 대표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 최종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4년부터 약 1년간 여성 승무원 15명에게 총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거부 사유였다.
재판 과정에서도 당시 대표는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생리휴가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처벌하려면, 검사가 승무원들에게 당시 생리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승무원들에게 생리 현상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도 발언했다.
1심 재판부는 그가 주장한 증명 책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봤다. 재판부는 “생리 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하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근로자가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생리 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해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증명 책임은 사용자 몫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 판단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판례에 대해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이 생리휴가를 규정한 이유는 여성의 생리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이상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생리휴가가 ‘생리 기간’에 구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월경 전후에도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법원이 월 1회의 생리휴가 청구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라고 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노사 당사자들은 이 법리를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 엄마인 줄 알았죠?” 55세 미혼 김희정, 20년째 ‘자식’ 키운 진짜 이유
- “건물 대신 ‘라벨’ 뗐다”… 장동민·이천희 ‘건물주’ 부럽지 않은 ‘특허주’
- “억 벌던 손으로 고기 썰고 호객”…연예인 자존심 던진 ‘지독한 제2막’
- “13억 빚 정리 후 작은 월세방이 내겐 우주”…김혜수·한소희의 ‘용기’
- “소화제만 먹었는데 췌장암 3기”…등 통증 넘긴 50대의 뒤늦은 후회
- “연예인은 고급 거지” 300번 실직 체험 황현희, 100억 만든 ‘독한 공부’
- “절대 빨대로 빨아먹지 마세요”…‘아아’에 ‘거품’ 얹었더니 [밀착취재]
- 보일러 없던 월세방서 ‘2000억’…배용준, 욘사마 버리고 ‘투자 거물’ 됐다
- “45만 월세의 반란” 박군, 30억 연금 던지고 ‘15억 등기부’ 찍었다
- 냉동실에 오래 둔 고기 하얗게 변했다면 먹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