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도 진화한다”···이젠 현금 대신 비트코인, 가상자산 탈취 6배 폭증

유현진 기자 2025. 8. 3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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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사건이 1년 새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건이 총 420건으로 집계됐다.

또 기존의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현금을 가로챈 뒤 중간책 등이 가상자산으로 자금 세탁을 하는 방법도 악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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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 진화.. 현금 탈취 후 가상자산으로 돈세탁도
26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 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사건이 1년 새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 등에 용이한 가상자산을 타깃으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건이 총 4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64건의 약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전체 수치가 130건인데, 이미 올해 7월에 이를 뛰어넘은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자산 검수를 이유로 코인 구매를 유도한 후 특정 주소로 전달토록 해 갈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4월 20대 남성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았다. 사칭범은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적발돼 자산 검수를 해야 한다”면서 1억9000만 원 어치의 테더 코인(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 후 특정 지갑 주소로 전달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코인이 없어졌다.

60대 여성 B씨도 지난해 10월 카드 배송원 사칭범의 말에 속았다. 전화는 카드사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검사로 연결되었고, 역시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적발돼 자산 검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1억9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게 했다. 이들이 알려준 지갑 주소로 전송한 뒤 비트코인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또 기존의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현금을 가로챈 뒤 중간책 등이 가상자산으로 자금 세탁을 하는 방법도 악용되고 있다.

송 의원은 “계좌이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신종 수법으로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수사·금융 당국이 협력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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