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에 발끈한 배달 오토바이, 저속 주행으로 통행 방해 '눈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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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에 기분이 나쁜 듯 차 앞에서 저속 주행을 이어가는 배달 오토바이의 모습이 포착됐다.
앞차들과 간격이 크게 벌어졌는데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속도를 높이지 않았다.
오토바이에 가로막혀 한참 저속으로 주행하던 A 씨는 결국 차선을 변경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블랙박스 차 앞으로 들어올 때 경적을 울렸나요? 그것이 기분이 나빠 오토바이가 앞에서 저속 운행한 거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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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경적에 기분이 나쁜 듯 차 앞에서 저속 주행을 이어가는 배달 오토바이의 모습이 포착됐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오토바이 보복 운전 당했습니다. 보복 운전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서행 중인 차량 사이로 오토바이 한 대가 끼어들었다. 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끼어들자 A 씨는 경적을 울렸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뒤를 돌아보더니 속도를 낮춰 저속 주행을 시작했다. 앞차들과 간격이 크게 벌어졌는데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속도를 높이지 않았다.
오토바이에 가로막혀 한참 저속으로 주행하던 A 씨는 결국 차선을 변경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제야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속도를 높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블랙박스 차 앞으로 들어올 때 경적을 울렸나요? 그것이 기분이 나빠 오토바이가 앞에서 저속 운행한 거냐"라고 물었다.
A 씨는 "음성 녹음은 안 되어 있지만 제 앞으로 올 때 경적을 울렸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 그런 것 같다. 실제 트럭이 옆에 있어서 차와 차 사이가 유독 더 좁았고 방향지시등도 없이 앞으로 들어와 위험하다고 느껴 경적을 울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보복운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토바이가 확 끼어들어 멈추면 보복 운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급제동하지 않는다. 협박으로도 볼 수 없어 난폭운전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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