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7만5천 남원의 위기...수백억 배상금 '발등의 불'

김민성 2025. 8. 3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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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었다가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상금 수백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2㎞가 넘는 모노레일은 멈춰 섰고, 높이 80m 집와이어도 방치돼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20억 원을 대고 남원시가 4백억 원 빚보증을 서서 만든 전북 남원테마파크 내 시설물입니다.

이곳 민간 테마파크 개발사업은 3년 전인 2022년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취임한 최경식 남원시장이 행정 절차를 중단해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전임 시장이 체결한 협약을 문제 삼았지만, 소송에서 내리 패해 4백억 원대 배상금을 물 처지에 놓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원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분쟁 원인을 제공했다며 분쟁이 없었다면 대출금 회수도 가능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2심 판결 이후 열린 시정보고회.

최경식 현 남원시장은 전임 이환주 시장과 민간사업체에 책임을 돌리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최경식 / 전북 남원시장 : 정말 이거 잘못된 것이면 풀고, 짚고 넘어가자. 남원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아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고 하는 겁니다.]

상고가 진행되면 지연이자만 수십억 원이 더 붙을 상황.

게다가 이미 소송에서 진 논거들이 되풀이되자 시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경식 / 전북 남원시장 : 억울하지 않나요? (시장님, 이제 그만 들어오시고 질문 받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민단체는 시장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지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효수 / 남원 '시민의 숲' 공동대표 :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잘못 판단해서 영업을 중지시키고 진행하지 못하게 막았던 현 최경식 시장의 책임이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본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비율은 2023년 약 4%.

수백억 세금 부담이 현실이 되지는 않을지 7만5천 남원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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