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 만 원→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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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은행과 B 조합에 각각 1억 원씩 예금했다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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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 은행과 B 조합에 각각 1억 원씩 예금했다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가 올라감에 따라, 금리를 더 쳐주는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일종의 '머니 무브'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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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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