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 위기…미 항소법원 “대부분 불법”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왔던 관세 정책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입법의 취지와 다르게 법을 적용했다는 건데, 이제 미국 대법원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로 국가 비상사태가 초래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경제적 조치를 할 권한을 주는 국제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4월 :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안보와 삶의 방식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라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진 않았다는 겁니다.
상호 관세와 펜타닐 밀수를 이유로 한 관세 모두 무효라고 본 1심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의 상고를 감안해 10월 14일까진 관세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다, 관세가 사라지면 나라에 총체적 재앙이 된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시사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오래된 법률을 확대 해석해 대통령에게 새 권한을 부여하는 데는 부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품목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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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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