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살해” 멕시코 주범, 징역 2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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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7년 전 발생한 13명 집단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10년형이 선고됐다.
29일(현지시간) 일간 라 호르나다에 따르면 오악사카주 법원은 피고인 엘리아스 R.C.에게 징역 2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총 500만 페소(약 40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형량에는 피해자 1인당 40만 페소씩 총 500만 페소(약 40억 원)의 손해배상 명령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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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이어진 농지 분쟁 속 대표적 폭력 사건으로 기록

멕시코에서 7년 전 발생한 13명 집단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10년형이 선고됐다.
29일(현지시간) 일간 라 호르나다에 따르면 오악사카주 법원은 피고인 엘리아스 R.C.에게 징역 2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총 500만 페소(약 40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18년 7월 16일 시에라 수르 지역 산타 마리아 에카테펙 인근 포티요 세밀라 길목에서 발생했다. 엘리아스 R.C.와 공범들이 무장 공격을 가해 13명이 숨졌고, 이후 오악사카주 검찰(FGEO)은 그를 체포해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우월성에 기반한 고의적 살인(homicidio calificado con ventaja)’ 혐의를 적용했다. 형량에는 피해자 1인당 40만 페소씩 총 500만 페소(약 40억 원)의 손해배상 명령이 포함됐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농지 분쟁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타 마리아 에카테펙(산 카를로스 야우테펙 자치구 포함)과 산 루카스 익소테펙 주민들 간 경계 갈등은 1970년대부터 계속돼 왔으며, 이번 집단 살인은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표적 폭력 사건으로 평가된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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