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통장 공백 해소 나서…연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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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가 지역 8개 구 중 유일하게 통장의 연임 제한을 둔 탓에 통장 구하기가 힘들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1일자 7면)과 관련, 부평구가 연임 제한을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최근 지역 통장 임원진과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며 "내년에도 공석이 되는 통이 많아 대비하기 위해 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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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가 지역 8개 구 중 유일하게 통장의 연임 제한을 둔 탓에 통장 구하기가 힘들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1일자 7면)과 관련, 부평구가 연임 제한을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30일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 4일 ‘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는 통장 임기가 3년이고 1차례만 연임 가능하다는 종전 규칙을 ‘연임 기간 종료 후 2차례 이상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임명 대상자가 없으면 1차례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통장은 복지 서비스 지원 도우미 역할을 비롯해 주민 거주 상황 파악, 재난·재해 시 긴급 조치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복지 수요가 높은 원도심일수록 그 역할이 크다.
부평구는 또 통장 최대 임기를 종전 6년에서 9년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통장 희망자가 없으면 현 통장이 3차례 연임 가능하다는 의미다.
구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원도심의 안정적인 통 관리를 위해 이같이 통장 임기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평구는 인천의 나머지 7개 지자체가 통장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정하되, 모집이 어려울 때는 현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을 준비했다. 현재 부평구에서 통장이 없는 25개 통 대부분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나 재개발구역 등 원도심이다. 부평구는 오는 2026년 중 통장 100여명의 임기가 끝날 예정이라 선제적인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평구는 오는 9월 중 입법예고를 마친 뒤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개정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최근 지역 통장 임원진과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며 “내년에도 공석이 되는 통이 많아 대비하기 위해 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통장들 사이에선 이번 개정으로 원도심 통장 공백 문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택 부평구 통장연합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부평구의 통장 임기 규정이 타 지자체와 비슷해지면서 원도심 통장 구하기도 전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며 “부평구가 앞으로도 통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통장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천 부평구, 통장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 유일 연임 제한 탓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31580326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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