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정반대 판단…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 커질 듯
[앵커]
김건희씨는 어제(29일) 구속 기소됐는데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여부를 두고서도 특검과 검찰의 판단은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특검이 수사 개시 두 달도 안 돼 통화 녹취 등 결정적 증거를 내세워서 기존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겁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4년 6개월 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주식 거래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조상원/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 (2024년 10월 17일) :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하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개시 59일 만에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김씨가 단순히 돈을 댄 '전주'가 아니라, 공범들과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특정했습니다.
여기엔 김씨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녹취엔 주가조작 주도 세력에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는 김씨 육성이 담겼습니다.
김씨는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거냐", "거의 2억7천만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했습니다.
특검은 김씨가 통화 당일 은행계좌에서 2억7천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시세조종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익 배분을 실행하려 한 정황까지 파악한 겁니다.
문제의 통화 녹취는 지난 4월 가동된 재수사팀이 새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기존 검찰 수사팀은 관련 녹음파일이 없다는 미래에셋 측 회신에 추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씨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를 해 특혜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원석/당시 검찰총장 (2024년 7월) : '법불아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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