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환자 마취 후 성폭행∙촬영한 美 의사…징역 24년형, 면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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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퀸스의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들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을 일삼은 의사에게 지난 28일(현지시간) 징역 24년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청이 불필요한 직장 검사를 한 뒤 정맥 주사로 '알 수 없는 물질'을 주입하고 성폭행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강간 4건과, 1급 성적 학대 3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뒤 법원과 감형 협상을 한 끝에 24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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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퀸스의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들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을 일삼은 의사에게 지난 28일(현지시간) 징역 24년형이 선고됐다. 의사 면허도 박탈됐다.

청의 범죄는 3년 전 그의 파트너였던 여성이 청이 저장해놓은 성폭행 영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2022년 12월 청을 체포한 뒤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의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수십건의 영상이 담긴 디지털 저장 장치를 확보했다.
강력한 마취제가 담긴 갈생병이 그의 아파트에서 발견됐는데, 유사한 병이 폭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 속에서도 등장했다고 한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청이 불필요한 직장 검사를 한 뒤 정맥 주사로 ‘알 수 없는 물질’을 주입하고 성폭행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메디털 센터는 2022년 12월 그를 해고했다.
청은 이날 법정에서 “제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며 “남은 인생을 그들을 위해 속죄하는 데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간 4건과, 1급 성적 학대 3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뒤 법원과 감형 협상을 한 끝에 24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식 재판 대신 ‘플리 바겐’(유죄 협상 제도)을 통해 사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성범죄와 아동범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선 재판 없이 협상을 통해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 보호 취지가 담겼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는 협상은 사법적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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