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아내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50대 여성의 최후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8.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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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의 사실혼 아내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50대 여성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2월21일 오후 6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모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인 C씨와 내연 관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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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당 업주 60대 여성 살해…‘심신미약’ 주장
법원, ‘징역 35년’ 선고…“피해 회복 노력 안 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내연남의 사실혼 아내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50대 여성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2월21일 오후 6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모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인 C씨와 내연 관계였다. A씨는 C씨와 불화를 겪고 범행을 결심한 뒤 칼과 도끼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직후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안 떨어져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며?"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A씨는 일명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평소 정신과 약을 복용해 온 데다, 범행 전 술까지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놓인 채 범행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인 점 △환각이나 망상 등 사물 변별 능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과적 증세가 있던 게 아닌 점 △조사 과정에서 범행 내용을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머리와 몸통 등을 수십 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비난 가능성, 일반 예방 및 사회 방위의 필요성, 피해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중형을 통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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