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안이 모텔이냐"…민망한 스킨십에 승객들 '경악'

정풍기 인턴 기자 2025. 8. 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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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벌인 커플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보자 A씨가 지난해 무궁화호 열차에서 목격한 장면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무궁화호에서 못 볼 걸 봤다. 공중도덕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다. 다른 승객들이 버젓이 있는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놓고 애정행각을 벌이시고. 솔직히 이건 좀 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동안 진한 애정행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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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대중교통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벌인 커플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보자 A씨가 지난해 무궁화호 열차에서 목격한 장면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무궁화호에서 못 볼 걸 봤다. 공중도덕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다. 다른 승객들이 버젓이 있는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놓고 애정행각을 벌이시고. 솔직히 이건 좀 심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두 남녀가 입맞춤하고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의 신체 부위 가까이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수위 높은 스킨십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두 사람은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동안 진한 애정행각을 이어갔다.

A씨는 "대중교통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공중도덕은 지켜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누리꾼들은 "부부는 아닐 거 같다", "무슨 영상인가 한참 보다가 눈 버렸다", "공연음란죄로 신고해도 될 거 같다", "때와 장소를 가립시다" 등 불쾌해했다.

다만 형법상 공연음란죄에선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과도한 애정 표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공감언론 뉴시스 pun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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