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父 유산 60억인데, 상속세가 면제?…남은 가족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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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 한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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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인 A씨와 자녀 3명은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공시가격 36억원 상당 토지와 24억원 상당 국채다. 총 60억원 상당의 재산을 어머니와 자녀3명이 분할해 상속을 받은 것. A씨와 자녀들은 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해당 상속재산 출연해 공익법인 자체를 설립하려고 한다. A씨와 자녀들이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의 몫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지와 이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 지 궁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 한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래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상증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는 다르다. 상속인들의 전원합의에 의한 의사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연 상속재산의 소유자만의 의사가 아닌 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피상속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출연한 기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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