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 스마트폰 '하루 2시간' 제한"에 발칵 뒤집힌 나라···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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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하루 2시간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 제출돼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아케시에 따르면 초등학생·중학생 등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에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 제출됐다.
일본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는 등장한 적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정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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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하루 2시간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 제출돼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아케시에 따르면 초등학생·중학생 등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에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 제출됐다. 다음 달 예정된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단,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없다.
일본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는 등장한 적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정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중학생 이상 18세 미만은 밤 10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써야 한다.
이례적인 조례 추진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찬성 목소리가 일었다. 반면 조례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조례 추진 발표 이후 이달 25일까지 도요아케시에는 약 130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내용은 “사적 사용을 조례로 묶는 것은 시민 생활 제한이 되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엑스(옛 트위터)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일었다. 조례를 추진한 고우키 마사후미 도요아케 시장조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마트폰을 약 4시간 사용하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제한이 적절하냐는 반론이다.

논란이 커지자 고우키 도요아케시장은 별도 해명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수면 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이 기준”이라며 가령 요리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것은 2시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은 물론, e스포츠 대회 연습을 위한 사용 시간도 제외된다고 밝혔다.
시장은 “어디까지나 '기준'에 불과하다, 제한 시간을 넘겨 사용하더라도 일상생활,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고 부연했다. 조례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노력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없어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해명이다.
조례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일정 부분 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가가와현은 지난 2020년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게임 이용시간을 평일 60분, 휴일은 9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은 중학생 이하는 오후 9시까지, 이외 청소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했는데, 시행 5년 사이 “가정 내 규칙”이 있다고 답한 응답(고등학생 기준)이 53.7%에 달할 정도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일본과 비슷한 예로, 호주에서는 오는 12월부터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유튜브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도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국에서도 내년 1학기부터 학생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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