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

이민주 기자 2025. 8. 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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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대부분 불법"
트럼프, 항소법원 판결 후 “모든 관세는 유효해야”
트럼프 "관세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대부분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해당 법률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10월14일 이후에야 발효돼 상호관세 등이 즉시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항소법원 판결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해야 한다"며 "정파적인 항소법원이 이날 우리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관세를 우리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고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이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미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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