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입구 막아 주민 불편 초래·고의 교통사고도…40대 실형

조민희 기자 2025. 8. 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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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등 주거단지 앞을 차량으로 막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동네 입구를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800여 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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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누가 침�b었다는 이유로 범행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아파트 단지 등 주거단지 앞을 차량으로 막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동네 입구를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제신문 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의 한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자기 차와 보트 트레일러로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누군가 자기 차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단독 주택 사이로 이어진 폭 2m 길이의 도로 70여m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800여 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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