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입구 막아 주민 불편 초래·고의 교통사고도…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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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등 주거단지 앞을 차량으로 막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동네 입구를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800여 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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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아파트 단지 등 주거단지 앞을 차량으로 막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동네 입구를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의 한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자기 차와 보트 트레일러로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누군가 자기 차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단독 주택 사이로 이어진 폭 2m 길이의 도로 70여m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800여 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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