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대형 도장시설 가동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오상민 기자 2025. 8. 30. 11:36
경남 양산에서 무허가 야외 도장시설을 운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양산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도 없이 철골 도장업을 하면서, 용적 173.5㎥ 규모의 대형 야외 도장시설을 설치·가동했다. 해당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돼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법원은 "2023년 이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나이와 환경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